발행일전거래와 협의매매제도 등 새롭게 도입
채권시장 유통기반 강화를 위해 거래·상장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발행일전거래와 협의매매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해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신종사채의 상장요건을 마련해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게 큰 골자다.
5일 한국거래소는 신종사채인 유사ABS, 커버드본드, 조건부자본증권의 상장과 관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권시장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업무·상장규정은 전날인 4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이 완료된 상태다.
이번 채권시장 제도 개편의 큰 방향은 '거래제도'와 '상장제도'의 선진화다.
발행일전거래를 도입, 국고채 전문딜러들에게 국고채 입찰 전 금리탐색 기능과 금리 급등시기에 인수물량 헤지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채권 발행일 전 사전 수요금리를 예측해 발행물량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해 국채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게 해당 제도의 목적이다.
또 협의매매제도를 도입, 국채시장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시장에 거래 상대방을 탐색하고 협상·체결이 가능토록 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협의매매를 통해 REPO시장에서 필요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대량매매에 따른 가격급등락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채권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게 취지다.
상장제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저금리 고착화와 불확실한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해 다양한 채권상품을 공급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비정형 자산유동화채권(유사ABS),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등 신종사채의 상장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큰 골자다.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우량채권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유사ABS를 위한 상장근거와 원리금과 담보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이중으로 인정한다. 이로써 원리금의 안정적인 회수가 가능한 커버드본드의 원활한 상장을 위한 상장요건 마련이 동시에 추진된다.
또 발행 당시 정한 특정사유 발생 시 사채액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 상환의무가 감면되는 코코본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관리 방법을 명확화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개편에 포함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발행일전거래 수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신종사채의 상장제도 개선사항은 올 11월 말, 협의매매제도는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