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관계 재조사·임대료 연체여부 등 확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 재조사와 임대료 연체여부 등에 대한 확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조사는 10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71만 가구 중 약 13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2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구, 쪽방·고시원·여관·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 병원에 입원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부정수급 의심가구 등이다.
LH는 주거지 변동에 관한 사항, 임대료 연체여부, 임대차 계약관계와 실제 거주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LH는 주거급여가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거급여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수급 가구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식이다.
임차 수급자에게는 실제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한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LH는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서 지난 1일까지 112만가구의 주택조사를 완료했다. 지난 9월부터는 주택수선에 착수해 1일까지 3147호에 대한 수선을 마쳤다.
LH 관계자는 "LH는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급여 지자체 협력반을 구성했다"면서 "16개 광역시·도 및 234개 시·군·구를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사항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LH의 주택조사결과와 시군구의 소득, 재산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장결정 후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