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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료 200만원 넘으면 지급보증 '의무'..
경제

건설기계 임대료 200만원 넘으면 지급보증 '의무'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1/09 17:56 수정 2015.11.09 17:56
공정위, 표준약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보증서 발행을 의무화하는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규모는 ▲2013년 35억2000만원 ▲2014년 49억6500만원 ▲2015년10월 말 현재 41억4200만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금 체불 등 대여업자에 대한 건설업자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분할계약시 합산)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여부와 총 금액 기재란을 신설했다. 보증서 교부를 유도하고 보증 금액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가동 시간 기준(1일 8시간 기준, 월 200시간 기준)도 표준약관 표지부에 명시했다. 기준시간을 초과해 작업한 경우 추가 작업시간에 대한 대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을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거래시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형성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에 따른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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