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실화 방지 위해 사업재편 추진 법안 건의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윤광수)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울산, 광양, 여수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경제 저성장 극복과 신성장동력 확보, 기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올해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전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최소한의 한시적 특례를(5년 한시법)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국내보다 앞서 시행된 일본의 ‘산업활력법’ 사례를 보면, 일본정부는 지난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고 승인기업 170개사가 7만71명을 신규채용했으며 상장기업 평균생산성 향상치를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을 향상해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혁신한 결과라는 평가를 일본 경단련으로 부터 받고 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구조적인 공급과잉으로 수출 감소와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이 가능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로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기업을 비롯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포항지역을 비롯한 울산, 광양, 여수지역은 기업들의 다각적인 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력산업(조선, 철강, 석유화학)의 업황 악화로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활동이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깊은 침체에 빠져 들고 있어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