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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대법원 판단 존중"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1/19 18:30 수정 2015.11.19 18:30
업계, 규제의 부작용 최소화 상생협력 적극 추진

  국내 대형마트들은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단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마트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형마트들이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는 것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대형마트가 입점 소상공인 등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보다 나은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영업규제가 실효성은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 생산자/농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과의 상생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중·소유통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라서 승소를 한다고 가정해도 헌법 소원 등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회에서 공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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