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당연한 절차"라며 신속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23일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며 "반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 중진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직전 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가 이뤄질 경우 판결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라며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상태 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