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독재를 향한 개악(改惡)"이라고 맹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춤형 입법 로비 기관이 돼버린 지 오래"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노골적 맞춤형 입법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를 손쉽게 저지르고 있다"며 "민주가 아닌 명주(明主)당 의원들의 사전 공적 쌓기와 눈도장 찍기 경쟁 레이스는 부끄러움도 잊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이며 건강한 사회체제 현상"이라며 "후보의 범죄 혐의와 진실 여부를 정확히 알고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폭주와 숨기기가 아닌 재판 수용과 투명한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파기 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소위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차단 입법이라고 비판하는 논거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