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9개 시도 지역 건축감리협회가 건축사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감리비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다 적발돼 12억원 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감리비 기준가격을 설정한 9개 시도 건축감리협회에 대해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건축감리협회는 9개 시도에서 건축물 감리 업무와 관련한 건축사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 조사결과 건축사 협회들은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감리를 함께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 회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리비 기준가격을 설정, 회원들에게 이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회원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과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협회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부산 1억원 ▲대구 6억2400만원 ▲광주 3900만원 ▲대전 5600만원 ▲울산 5400만원 ▲충북 7300만원 ▲충남 1억3300만원 ▲전북 7400만원 ▲창원 67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 2012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역 건축감리시장에서 건축사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건축사와 건축주 간 자유로운 계약 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