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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내년 10월1일 도입..
경제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내년 10월1일 도입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2/17 19:15 수정 2015.12.17 19:15
 한국철강협회는 2016년 10월1일부터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철스크랩 거래시 구매대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안정적인 대금 납부와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물품 거래시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대금을 받아 일정 기간 보유 후 부가세를 내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철스크랩 판매자가 사업장 폐쇄 등으로 부가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구매자가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철강협회가 철스크랩 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및 기획재정부 건의 등을 거쳐 이뤄졌다.
철강협회는 "향후 철스크랩 거래의 투명화와 더불어 부가세 누락방지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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