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대출 만기연장을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만기안내를 전화 외에 이메일, 팩스 등 원하는 대체수단으로도 받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해외체류·파견·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여신 거래를 할 수 없을 때 은행이 인정한 경우 대리인 통해 대신 만기연장을 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은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채무자본인 신청에 의해 발급된 인감증명서(개인고객), 법인인감증명서(기업고객), 대리인 인감증명서, 본인(법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을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만기연장을 미리 하는 길도 열린다. 만기 시점에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이 은행에 방문해 사전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이 심사를 거쳐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만기안내 과정에 고객과의 접근성이 제고됐다.
은행은 기존의 전화 외에 DM(Direct Mail), 이메일, 팩스 등 고객이 희망하는 대체수단을 활용해 만기를 안내한다.
고객이 원하지 않거나 대출 잔액이 없는 등의 특수성 일부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도래 관련 제반사항 안내는 기본적으로 만기도래 1개월 이전에 한다. 조기 안내가 목적인만큼 각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관련내규 반영·전산개발 등 제반작업을 마친 은행 순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