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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냉장고·TV까지 가져가던 카드사 압류관행 사라졌..
경제

취약계층 냉장고·TV까지 가져가던 카드사 압류관행 사라졌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2/27 17:41 수정 2015.12.27 17:41

 금융감독원은 카드회사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취약계층의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까지 압류하던 관행이 사실상 근절됐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의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비율은 지난 2013년 20%에서 올해 0.1%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카드회사가 취약계층의 냉장고, TV, 컴퓨터 등 가전제품까지 과도하게 압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전체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왔다.
현재 금감원은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연체채무액이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른 1월간 생계비(150만원) 이하인 경우를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점검이 시작된 지난 2013년 총 압류건수는 1만1473건이었고 이 중 취약계층 압류건수는 2295건이었다.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은 20%에 달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압류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카드회사에 협조공문 발송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뒤 상황은 달라졌다.
2014년 총 압류 1만447건 중 취약계층 압류는 311건으로 크게 줄어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도 3.0%로 급감했다.
점검 3년 차인 올해는 총 압류 8156건 가운데 취약계층 대상 압류가 단 6건에 그치며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은 0.1%로 떨어졌다.
금감원은 "유체동산 압류실태를 점검한 이후 카드사들이 무분별한 유체동산 압류관행을 스스로 자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며 "카드사의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은 최근 3년간 이뤄진 지속적인 점검과정에서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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