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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車 범퍼 등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마련..
경제

국회서 "車 범퍼 등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마련에 나선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2/27 17:41 수정 2015.12.27 17:41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교통사고 중 빈도가 가장 많은 범퍼커버 손상 등 경미한 사고의 수리기준 마련에 나선다.
하태경 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동차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미한 자동차사고 때 무분별할 부품교체 요구 관행이 근절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요구해 마련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수리비 지급보험금은 2013년 기준으로 5조1189억원에 달했다. 이중 자동차 부품비용이 2조3460억원으로 45.8%를 차지했다.
전체 사고건수 구성비 중 소액사고 비중, 특히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사고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사고건수와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사고건수는 각각 93만4000건(31.0%), 49만5500건(16.4%)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사고건수인 85만6900건(30.5%)과 44만4700건(15.8%)보다 각각 0.5%포인트, 0.6%포인트씩 증가한 규모다.
특히 자동차사고 수리작업 항목 중 범퍼커버가 71.9%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때 동일차종 및 동일파손에도 고객 및 정비업체의 성향에 따라 수리방법과 범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특성에 따라 고객의 무분별한 부품교체 등에 따른 과도한 보상은 전체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하 의원은 "동일 차종의 동일 파손에도 고객·정비업체 성향에 따라 수리방법·범위가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무분별한 범퍼 교환에 따른 과다수리비 지급으로 선량한 전체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 및 버려지는 폐범퍼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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