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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여론조사 ‘조작 논란’ 수사로..
사회

경북지사 여론조사 ‘조작 논란’ 수사로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3/26 19:16 수정 2026.03.26 19:16
“표본 조작·중복 응답 의혹”

경북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가 특정 계층을 겨냥해 왜곡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선상에 올랐다. 26일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경북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표본을 편파적으로 선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 기관 A리서치와 간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 진행한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자를 특정 지역과 조건으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경북 지역 국번에만 전화를 걸어 응답자를 모집하거나, 경북(054)이 아닌 대구(053) 국번 사용자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표본 대표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특히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일반 URL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조사 방식도 문제가 됐다.
당초 선정된 응답자만 참여해야 하는 ‘고유 링크’ 대신 불특정 다수가 중복 응답할 수 있는 구조를 사용해, 결과 왜곡 가능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방식이 “전체 유권자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시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유권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성과 대표성이 핵심”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 신뢰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향후 경북도지사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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