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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민의힘 빠진 6당 ‘개헌 드라이브’..
정치

국민의힘 빠진 6당 ‘개헌 드라이브’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3/31 17:30 수정 2026.03.31 17:30
지선 동시투표 추진 6일 발의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선 국민의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정치권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개 정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역시 선언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 정당은 선언문에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개헌안 주요 내용을 마련하고,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개헌 절차를 시작한다”며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의원 서명을 받아 6일 발의될 예정이다.

헌법상 개헌안은 재적 의원 과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4·19 민주이념 계승’ 문구를 확대해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강화한 것이다.

또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48시간 내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시 즉시 효력을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와 함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헌법 제명을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 헌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기존 법령과 처분은 새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추진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동참이 불가피하다.

현재 의석 구조상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지금은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며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 논의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지만, 추진 시기와 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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