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 차량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 의무화 방침이 시행되면서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1일 선거용 자동차에 대해 사전 ‘일시적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공식 안내했다.
해당 제도는 선거와 같이 단기간 운영되는 차량 개조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지난 2024년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기존처럼 자동차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진 제출로 안전 기준을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현장 부담은 줄였지만, 승인 자체는 의무화돼 위반 시 처벌까지 가능해졌다.
유효기간은 튜닝 및 사용 기간, 선거 종료 후 원상복구까지 포함해 최대 80일이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대구지역 한 관계자는 “유세 차량은 확성기,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일반 차량보다 사고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최소한의 안전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 제출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 만큼 현실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실무 혼선을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역 한 관계자는 “선거 기간은 촉박한데 승인 절차가 추가되면 특히 군소 후보나 신인 정치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전 안내 부족 시 불법 논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별 행정 처리 속도 차이가 발생하면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관리당국은 원칙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인 없이 구조 변경된 차량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유세 차량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혼란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예비후보 캠프에서는 실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 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유세 차량 제작 일정이 촉박한데 승인 절차까지 신경 써야 해 일정 관리가 더 어려워졌다”며 “제도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안전과 선거 효율성 간 균형 문제’로 보고 있다.
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유세 차량은 대형 스피커, 구조물 등으로 전복·낙하 위험이 존재한다”며 “제도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