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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활용기간 5년→1년으로 단축..
경제

7월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활용기간 5년→1년으로 단축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1/06 19:49 수정 2016.01.06 19:49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활용기간이 5년에서 1년 대폭 줄어든다.
또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일정기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엔 신용등급이 현재에 비해 빨리 올라가도록 조정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활용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채무자가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금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력정보가 상환일로부터 5년간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더디게 회복된다.
금융당국은 사회초년생의 취업과 금융상품 이용 등 보다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를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활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연체이력을 활용 중인 16만여명 중 이번 개선으로 약 13만4000명이 혜택으로 보게 된다. 또 이 가운데 5만4000여명은 실제 신용등급이 오를 전망이다.
실수로 인한 소액·단기 연체, 국세 체납정보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된 공공정보 활용기간도 7월부터 단축된다.
지금은 실수로 인한 연체가 5영업일 이상일 경우 연체 해소 이후 3년간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 산정에 이 같은 사실이 3년간 반영되지만 앞으로는 1년만 활용된다.
국세, 지방세, 관세 등에 대한 체납을 완제하면 신용조회회사의 체납이력 활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은행권에 비해 낮은 제2금융권 대출자의 신용등급 상승 속도도 끌어올린다.
7월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다른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보다 빨리 회복돼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 등에 있어 기존 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융회사는 대출자가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연체사실 통지시 연체정보의 신용평가 활용시점, 신용평가에 활용될 경우 불이익(신용등급 하락·이자율 상승 등) 등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이 개선안은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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