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경북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경북

경북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6/06/09 15:45 수정 2026.06.09 15:46
구매 최대 30%…물가부담 ↓

경북도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5일간 도내 10개 시·군 21개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전통시장 내 국내산·원양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소매 점포가 참여 대상이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환급 부스를 방문해 결제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국내산·원양산 수산물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환급,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시장별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다만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소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이용 금액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성준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물가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도민들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신선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