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맡겨 받는 배당금으로 매달 집세를 내도록 하는 '전세금 운용기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1분기까지 이 같은 내용의 '전세보증금 투자풀'의 세부 조성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도입할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공적 금융기관이 위탁 관리하고, 실제 운용은 여러 민간 자산운용사들에 맡기는 펀드오브펀드(fund of fund)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예컨대, 전세로 살던 A씨가 월세나 보증부 월세(반월세)로 돌아서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면 공적 금융기관이 A씨 같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모(母)펀드인 '투자풀'을 조성한 뒤 이를 다시 민간 금융기관에 분산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을 다시 배당해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 운용은 각 민간 운용사들이 금융위가 정한 세제혜택, 저리자금 융자, 원금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만든 상품을 통해 이뤄진다.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금융위는 매년 민간 연기금 수익률 3.5% 이상의 배당금, 전세보증금 원금을 예금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전 장치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세금 운용기금에서 생긴 배당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기금에 맡긴 돈을 담보로 월세 대출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게 될 공적 금융기관으로는 한국증권금융이 거론된다. 증권금융은 현재 민간 연기금투자풀을 운용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증금은 안정적인 목돈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원금을 보호해야 한다)"며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은 유지하되 장기적인 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월세는 저금리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집연금 3종세트도 개발해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연금 3종 세트는 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전환 상품'과 장년층을 겨냥한 '주택연금 사전 예약 상품', 취약계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