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 유류할증료는 0원으로 책정됐다. 국제선의 경우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항공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를 말한다. 국제선은 2005년, 국내선은 2008년부터 적용됐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가격이 150센트를 넘어가면 부과하고 150센트 이하면 면제한다.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을 한다. 당시 싱가포르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01.03센트로 150센트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2월1일부터 29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2월에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0원으로 떨어진다. 이는 2008년 국내선 유류할증료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영업비용 중 유가비중이 30%에 달하는 항공의 경우 (저유가로) 유류비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영에 도움이 된다"며 "국내외 여행고객 증가로 인한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