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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1만명 개인 빚, 최대 90%까지 탕감…..
경제

취약계층 21만명 개인 빚, 최대 90%까지 탕감…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1/28 18:33 수정 2016.01.28 18:33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상향 적용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의 원금 감면율 적용 방식이 탄력적으로 개선되고 대출 연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통해 매년 약 21만명의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에게 보다 실직적인 자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는 상환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취약계층이 신복위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최대 70%의 원금 감면 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원금 감면 이후에도 취약계층이 느끼는 상환부담은 상당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
취약계층의 채무원금은 10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아 법원의 파산절차 진행도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는 채무원금이 소액이고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 계층이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70%에서 90%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취약계층의 원금 감면율을 90%까지 올려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을 막을 계획"이라며 "매년 약 3900명에 대해 최대 280억원의 원금 감면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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