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인 D조경업체 이모 대표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 전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시모(57)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5000만원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도급업체 대표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받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사현장 관리 등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0년 5월 1억원과 지난해 4월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자금조달 경위도 명확하지 않다"며 "시 전 부사장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제공한 5000만원을 공사수주 대가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감사 표시는 이미 두달전 3000만원으로 지급했다"며 "두달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돈을 줄 이유는 없어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