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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기업 회계감사 까다로워진다…재무제표 제출..
경제

기업 회계감사 까다로워진다…재무제표 제출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1/31 18:56 수정 2016.01.31 18:56

 

 올해부터 기업들은 외부감사를 받기 전에 금융감독원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감사 전에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과 금융감독원에 동시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이 포함돼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준비해야 한다.

기한은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다르다.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6주일 전,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정기총회 4주일 전 까지다.

금감원의 DART접수시스템(filer.fs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그간 많은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며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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