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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기업도 녹지지역을 산업·유통지구로 지정 요청 가능..
경제

기업도 녹지지역을 산업·유통지구로 지정 요청 가능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2/02 18:33 수정 2016.02.02 18:33

 

앞으로 기업도 녹지·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규제 완화를 통해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이 지자체장에게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제안을 하려면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3분의 2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대상 부지에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 하수처리시설, 녹지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제안해야 한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지가 비도시지역 등에 위치해 건폐율 상한선이 20%라도 이를 30~40%까지 완화해준다.

또 개발진흥구역 내에서는 비공해성 공장을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지자체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 지역에서도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이 3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완화돼 공장 신·증축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동시에 공장의 계획적인 입지로 난개발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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