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4일 영업시간 제한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와 롯데쇼핑은 서울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롯데쇼핑은 SSM인 롯데슈퍼 5개 점포를 용산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홈플러스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1개 점포를 가지고 있다.
이와관련, 대형마트 및 SSM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 생산자·농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는 상생 차원에서 휴업일 변경제 도입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휴업일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들도 일요일에 쇼핑을 즐길 수 있고 납품업체 등도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다"며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