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파견법 개정안과 관련, 선진국의 파견법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파견법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사용해 대부분의 업무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개혁 작업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행 파견법 규제가 기업경쟁력 약화와 간접고용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파견 대상을 확대하고 제조업을 포함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우광호 부연구위원은 "뿌리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여러 분야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도록 파견법이 개정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제조업 파견 허용 이후 5년간 총 1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이 중 상당수는 기존 정규직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뿌리산업 파견이 허용될 경우 최대 약 1만3000명의 신규인력 채용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불법파견이나 사내하도급 등 문제는 파견허용업종이 협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병행되면 된다. 파견근로 자체에 대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명지대학교 최창규 교수의 사회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형준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정기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파견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뿌리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고령 은퇴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파견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이민형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파견규제를 개선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선진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규제 개혁은 이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