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의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에에 대한 접근 장벽이 대폭 허물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은 22일 개인정보 활용 지침을 포괄적으로 마련,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뱅커스클럽 16층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 간담회' 에서 개인정보의 익명화에 대한 지침과 보호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익명 정보를 활용하고, 업종 사이의 교차 분석 등이 가능토록 신용정보법령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체계 등을 참고해 정보를 분류하고 분석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법령 개정 이후에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가 보유한 정보를 결합하고 분석한 통계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법령이 개정된 뒤 즉시 신용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화 정보에 대한 정의, 보호조치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보안원은 비식별 정보 수준을 판단하는 '익명화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자체 운영이 어려운 금융회사를 지원하고, 익명화 지수도 개발해 적정성을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보의 비식별 정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익명화 지침은 오는 3월부터 금융보안원 주도로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해 상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