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낡은 고시원· 여관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경제

낡은 고시원· 여관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2/23 17:09 수정 2016.02.23 17:09

 

낡은 고시원이나 여관, 빈 사무실 등을 리모델링한 후 청년 1~2인 가구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비주택시설을 셰어하우스나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주거 약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총 400실을 시범 공급하고 내년에는 2000실로 확대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1~2인 가구 중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라야 한다. 주변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입주 물량의 30%는 청년 주거 빈곤가구에게 주변 시세의 50% 수준에 공급한다. 입주 대상은 지하 및 옥상에 거주하거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非)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다. 오는 6월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을 매입·임대 후 리모델링을 거쳐 탄생한다.

사업 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택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다. 매입이나 임차를 희망하는 건축물을 물색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낡은 고시원과 여관·모텔을 소유한 건물주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의 리모델링 비용 50%(1억5000만원 한도)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사업비의 90%까지 5년 만기 연 2%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실당 최소 6.5㎡(약 2평)이상의 개인 주거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회의실, 휴게실, 식당 등 커뮤니티 공간과 화장실.샤워실, 세탁실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관이나 모텔 등은 방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특성을 살려 원룸형 주택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 건설·부동산업 등 중소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1인가구 수는 2020년 109만 가구로 늘어나고, 이중 20%는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며 "도시재생과 서민주거 안정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