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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상의, ‘2015년 개정세법 설명회”..
경제

포항상의, ‘2015년 개정세법 설명회”

이율동 기자 입력 2016/03/06 15:58 수정 2016.03.06 15:58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윤광수, 이하 포항상의)는 4일 2층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포항시와 공동으로 회원업체 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세부문은 기획재정부 조성아 사무관(국제조세제도과), 김명선 주무관 (조세특례제도과)이 차례로 나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 분야 및 상속 증여세 분야,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해 국제조세 분야 및 관세분야 등 기업경영과 관계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과 지방세부문은 포항시 재정관리과 이상근 세무조사 담당이 올해부터 개정되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사항을 중심으로 각각 설명했다.

개정세법 설명회는 매년 개정된 관계법을 기업에 사전 설명을 통하여  기업이 업무처리를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중요한 행사로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해 매년 포항상공회의소 주관하에 개최해오고 있다.

한편, 박만수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올해 개정되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사항과 관련하여 특별징수명세서는 제출기한인 3월말까지 정확히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며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시에도 개정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자진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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