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지부장 김종기)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접수 받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5년간 장기재직하게 되면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공제에 가입된 핵심인력이 5년간 장기 재직했을 경우 복리이자를 포함한 수령액은 납입금의 약 3배 이상(연 복리1.61%, 세전기준)이다.
가입 기업의 경우 기업 부담금 전액 손금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고, 기업 납부금의 25%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69.3%까지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을 통해 가입 핵심인력의 만기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부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최대 2%p 범위에서 이자를 환급하는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자금'을 신설하는 등 연계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가입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종기 지부장은 "내일채움공제가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공제사업 활용을 당부했다. 청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경북동부지부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