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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최근 6개월간 북한 기항한 외국 선박 입항 불허..
경제

최근 6개월간 북한 기항한 외국 선박 입항 불허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3/08 17:37 수정 2016.03.08 17:3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불허하기로 했다.

정부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북제재 방안에 따르면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이 전면 불허된다.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되며,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 선박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다. 편의치적은 국적 세탁을 위해 선주가 선박의 국적을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달 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필리핀 당국이 몰수한 북한 배 ‘진텅호’도 선적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등록한 제3국 편의치적 선박이다.

선박입출항법에 따르면 정부가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기항 예정지가 북한인 선박과 북한에 기항한 지 180일 이내 선박은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입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선박의 경우, 통상 6개월 이상 운송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번 제재로 외국 선사들이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총 66척의 북한기항 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했고 주로 철강, 잡화 등을 수송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일본도 2월 10일 최근 10개 입항지 중 북한을 기항한 기록이 있는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한 상태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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