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기업 관련 각종 수수료와 기금 등을 대거 폐지하는 등 기업 경쟁력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13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발간한 '중국 정부, 행정혁신을 통해 기업부담 줄인다'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3~2015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 427건의 행정비용을 폐지해 기업의 부담을 연간 920억위안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세제개혁, 정부기금 취소, 18개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총 5000억위안(약 90조원) 이상의 기업 부담을 덜 계획이다.
지방정부도 최근 총 600여건의 행정수수료를 폐지해 기업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중앙과 지방 정부별 '행정비용 징수리스트'를 공표하고 이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은 행정비용 징수에 대해서는 기업과 개인이 모두 납부를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했다.
기업부담 완화는 무역 관련 분야에 집중됐다.
지난해 9월5일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등 중앙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수출입 단계별 비용 징수에 대한 정비작업' 정책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수입 약품 등록비용 등이 취소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출입시 불필요한 비용을 정비해 기업의 부담을 300억위안 낮췄다. 지난해 초부터 상품검사수수료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수출관련 12건의 행정비용도 폐지했다.
영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됐다.
지난해 초부터 영세기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기료 등 42건의 비용을 면제했으며 20만위안이었던 영세기업 소득세 감면기준을 지난해 10월부터는 30만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과세소득액이 30만위안 미만일 경우, 소득액의 절반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율도 20%(통상 소득세율 25%)를 적용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기업에 대한 부담완화에 이어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말부터는 수출입 통관시 건별로 수출입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방식을 폐지하고 월별로 일괄 납부하도록 변경했다.
최용민 무협 북경지부장은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최근 중국 경제 둔화론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