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중기공, 재창업자금 융자 신청 접수..
경제

중기공, 재창업자금 융자 신청 접수

이율동 기자 입력 2016/03/15 18:04 수정 2016.03.15 18:04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지부장 김종기, 이하 중기공)는 정직한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재창업자금의 융자를 신청 받고 있다.

신청은 실패 사업체를 폐업 완료하였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한 업체를 대

상으로 한다. 또한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해야 하며, 이미 재창업한 자의 경우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하다.

올해 재창업자금 융자 규모는 26억원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이며, 이중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이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9년(거치기간 4년 포함), 운전자금 6년(거치기간 3년 포함)으로, 신성장기반자금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중진공에서 취급하는 다른 자금 보다 대출(거치)기간이 1

년 더 길다.

재창업자금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접속해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중진공 경북동부지부(054-223-2041)로 연락하면 된다. 이율동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