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하는 상가, 기업, 학교 등의 전기요금 할인폭을 2배 이상 확대하는 특례 제도가 신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사용으로 기본요금을 줄인 만큼, 같은 금액을 매월 추가 할인하는 'ESS 전용요금제'를 반영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ESS는 심야·새벽 시간에 쓰고 남은 전력을 저장, 전력피크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는 장치로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능한 에너지 신산업의 기술이다.
'ESS 전용요금제'를 통해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적용받는 상가, 산업체, 대학교 등 총 16만3000개 전기소비자들의 전기요금 할인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최대수요전력 1만4000㎾의 계약전력을 사용 중인 A업체의 경우 연간 37억1000만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낸다.
이 업체에서 1㎿급 ESS를 설치할 경우 최대수요전력이 500㎾ 감소하면서 연 4992만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되며, ESS 전용요금제의 적용을 받으면 추가로 500㎾(4992만원)만큼 할인 혜택이 추가된다.
여기에 ESS에 저장해뒀던 전력을 피크 시간대에 활용하면 3000만원 수준의 추가 요금 절감 혜택이 제공돼 약 1억3000만원의 전기요금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
ESS 설치투자비 회수기간도 당초 10년에서 6년까지 단축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1㎿급 ESS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배터리 5억원, 출력장치 3억원 등 8억원으로, 연 1억3000만원씩 6년에 걸쳐 회수가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가, 산업체, 대학교·도서관 등으로 ESS 활용이 확산되면 총 3000억원(380㎿) 규모의 피크절감용 ESS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라며 "관련 업계의 투자확대와 기술개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23일부터 한국전력 지사를 통해 ESS 전용요금제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