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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소득에서 주거비 부담 높으면 임대주택 우선권..
경제

소득에서 주거비 부담 높으면 임대주택 우선권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3/28 17:46 수정 2016.03.28 17:46

 

앞으로 매입·전세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우선권읊 준다. 매입
임대 입주자에게는 전세대출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매입·전세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저소득
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전세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산점은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5점을 주는 것을 비롯해 ▲80%~65% 4점 ▲6
5%~50% 3점 ▲50%~30% 2점 등으로 차등화한다.

또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던 매입임대 입주자에게 저금리의 버팀목 전
세대출을 허용한다.

공공주택 저층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
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가·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우선 공
급할 경우, 공급가격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택지 개발업무 처리지침과 같이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
쳐 4월 중 공포·시행한다.

다만, 매입임대주택에 기금 전세대출 지원은 전산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
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4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안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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