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모바일 앱(App)을 통한 보증서비스인 '모바일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 및 대출상담을 위해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을 방문하고, 이후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을 위해서도 재차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중앙회는 보증과 대출 절차 모두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뤄지도록 했다. 모바일보증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하고 있다.
모바일보증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과의 협약으로 고객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5년만기 보증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0.5% 이상 감면하고,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키로 했다.
김순철 중앙회 회장은 "모바일보증의 출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모바일 중심의 IT인프라 확대 등에 맞춰 지역신보가 선제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획기적인 보증서비스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