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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제 때 못 받은 퇴직 연금, 이자 붙여 받는다..
경제

제 때 못 받은 퇴직 연금, 이자 붙여 받는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4/20 17:21 수정 2016.04.20 17:21

 

퇴직연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으면 추후 이자까지 더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금융회사의 자동차 대출 계약을 맺거나 선불카드를 사용할 때 주의 사항이나 환불 요건 등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을 지급이 미뤄지면 이자를 덧붙이고, 자동차 대출 계약과 선불카드에 관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권 표준 약관을 개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오는 6월1일 시행을 목표로 지연 이자 지급 의무와 계약을 이전할 때의 처리 절차와 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별 약관을 마련 중이다.

약관이 개선되면 퇴직 일시금을 제 때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약관에 근거해 이자를 덧붙여 미지급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관에는 또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 이전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가입 회사를 옮기는 과정이 늦어지는 동안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꾸린 협의체에서는 올 상반기 적용을 목표로 자동차 대출과 선불(기프트)카드 관련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있다.

개별 회사마다 서로 다른 약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혼선이 있고, 정보에 접근하기가 불편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될 약관에는 자동차 대출 관련 금액·이자·상환 방법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계약을 맺을 때 저당권 해지를 대행할 권리를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선불카드 이용 과정에서 잔액을 확인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사용처와 온라인 사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융권 전반에 걸쳐 표준 약관 제·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금융권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거나 수수료 결정·우대 금리 철회 등의 통지에 관한 내용이 개정된 바 있다.

추가 담보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불필요한 특약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마련된 약관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용 실태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불합리한 약관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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