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받았다
최근 철강협회에 따르면 이를 계기로 업계 차원에서 불공정 철강제품 수입을 직접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무역위원회가 철강협회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아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해왔다.
철강협회는 수입철강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증명서 위·변조, 고의적 수입신고 오류 등에 대한 제보와 발굴을 통해 무역위와 함께 철강제품 수입 감시와 동향분석, 합동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무역위원회가 불공정 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해 업종별 단체까지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불공정 무역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강 관련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 활동과 별도로 제도개선 활동,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부적합 철강재 대응,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방지위원회와의 협력활동을 통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