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저희 쪽 데이터상으로는 (고객님 신용이) 조금 부족하세요. 신용을 높이고 오늘 중으로 자금을 받아 보시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OO 캐피탈 쓰고 계시죠. 거기에서 돈을 일부분 갚아주셔야 합니다."
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례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용도를 바꾸려면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아야 한다고 속여 사기범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유도했다.
금감원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수법의 대출빙자형 금융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고 판단,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 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373억원이었다. 이중 대출사기 피해액은 25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6%를 차지했다. 이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 피해액(121억원)의 두배가 넘는 수치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감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며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