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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명절 선물 90% 이상 김영란법 저촉"..
경제

"명절 선물 90% 이상 김영란법 저촉"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5/09 17:38 수정 2016.05.09 17:38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원 이내로 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이 9일 입법 예고됨에 따라 사실상 된서리를 맞게 된 유통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김영란법의 좋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축산 농가들의 피해와 함께
내수경기 침체 중인 업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마트보다는 백화점 측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컸다.

모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매출은 선물 수요가 큰 명절 때 피크인데 사실상 백화점 명절 선물의
90%이상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며 매출 감소를 우려했다.

실제로 명절 백화점 선물 중 정육·갈비가 제일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등이 홍삼 등
건강식품, 이어 굴비, 청과 순이다. 이 중 가장 금액이 낮은 사과, 배 등 9개 들이 세트도 지난해
기준 가격이 모두 10만원 이상으로 5만원을 선물 상한으로 정한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이 관계자는 "백화점 가격 기준으론 명절에 잘 나가는 화과자 세트도 실속 상품이 5만원 이상"이
라며 "김영란법에 맞춰 선물을 고른다면 마트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참치캔 세트, 비누 샴푸 등
생활용품 세트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화점 납품을 위해 유기농으로 길러내는 등 브
랜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농축산 관계자들의 피해도 우려했다.

비교적 선물용 제품 가격이 낮은 편인 대형마트 측에선 의견이 갈렸다. 한 마트 관계자는 "가뜩이
나 내수경기가 침체 중인데 농축산 농가 피해와 함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
자는 "마트에서는 고가의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출 감소 등 김영란법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유통학회 사무총장 정승연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부 사람들이 김영란 법으로
인해 소비 억제 등 부정적인 면을 많이 언급하는 데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소비를 창출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며 "내수 소비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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