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건설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구두로 지시하는 업무도 계약으로 인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업무를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개정·공포됐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계약의 추정 제도 도입'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4, '건설업 실태조사' 시행령 제45조 등 하위 법령을 개정했다.
우선 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원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이 규정은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도 적용된다.
연 1회이상 실시하는 건설업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자료'(시공능력평가시 제출한 재무상태 자료, 기술자 보유현황 등)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로 한정했다.
국토부는 또 ▲건설공사대장 통보 일원화 ▲육아휴직자 기술인력 인정(90일간 출산휴가의 경우 상시근무자에 해당) ▲인정기능사 신청 요건을 완화(실무경력 5년→3년) 등을 통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6월 2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