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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낚시성' 부동산매물 여전…"적발돼도 상호..
경제

포털 '낚시성' 부동산매물 여전…"적발돼도 상호명 바꾸면 그만"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6/19 17:08 수정 2016.06.19 17:08
▲     © 운영자

 

 최근 김지연(31·여)씨는 네이버(Naver)에서 1억5000만원 전세매물을 발견해 해당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중개업자와 집을 둘러본 뒤 계약 요건 등을 묻자 그제서야 집이 1억7000만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네이버에서 본 것과 다르다고 항의하자 "1억5000만원 짜리 매물은 엊그제 나갔고 이건 그 옆집"이라며 "마침 어제 계약되는 바람에 미처 매물공고를 내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진영(40)씨도 다음(Daum)에서 전세 2억7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발견했다. 인근 시세보다 저렴해 전화를 걸었는데 알고보니 없는 매물이었다. 이씨는 대신 빌라와 다가구 매물을 소개받았는데 모두 원하는 게 아니어서 시간만 낭비했다. 속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처럼 네이버와 다음 부동산에 게재된 정보와 가격이 실제와는 다르거나, 아예 없는 매물인 경우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담당 중개사에 전화를 걸면 이를 미끼로 다른 매물을 소개해 이용자 사이에서 '낚시성' 매물에 대한 원성도 잦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개업소 간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포털 사이트가 중개업소 홍보의 중요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이같은 허위매물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허위매물로 의심되는 신고건수도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 2013년 4988건이 접수된 뒤 2014년에는 배에 가까운 9488건이 신고됐다. 지난해에는 2만7416건, 올해에는 1~5월에만 1만여건이 넘는다.
 네이버와 다음은 부동산 포털면에 올라온 부동산매물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의뢰해 이들 정보의 진위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KISO는 허위매물 여부를 신고받기도 하고 직접 현장검증도 거치면서 적발에 힘쓰고 있지만 하루에도 전국에서 게재되는 정보가 워낙 많다보니 이를 다 적발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KISO관계자는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서류도 확인해 부동산에서 내놓은 매물가격과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중개업자가 작정하고 속인다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다보니 사무실 직원을 집주인이라고 속이고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까지 모두 적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업자들은 고의는 아니라고 변명한다.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에 전세는 내놓으면 바로 나간다. 올리자마자 그날 거래되기도 하는데 바로 매물을 내리지 못할 때도 있다"며 "그 사이 문의전화가 걸려오면 다른 전세매물을 소개해주기도 하는데 고의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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