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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적기"..
경제

野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적기"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6/27 15:03 수정 2016.06.27 15:03
▲     © 운영자



"전셋값이 매매가 턱밑까지 올라왔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적기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이 또다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거론했다.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반대한다. 하지만 야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카드로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상한제는 박영선 더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말 20대 국회 민생 제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의원도 지난 24일 열린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지금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을 법제화할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말하며 불을 댕겼다.
 지난 1989년 12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직후 전셋값이 폭등했다. 여당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반대 의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급 물량이 늘고 전셋값도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적기라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끝없는 전세난 속 서민 주거 부담 완화의 열쇠라는 판단 때문이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최초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인이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할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임차인이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는 월세나 보증금을 지급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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