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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한국주유소협회, 최저임금 차등 적용 호소..
경제

한국주유소협회, 최저임금 차등 적용 호소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6/29 15:15 수정 2016.06.29 15:15

 

 한국주유소협회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단순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이나 노년층 등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노동강도 등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약 68%가 5인 미만의 영세·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소상공인의 28%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김문식 회장은 "노동계의 주장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세·소상공인 업계는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대다수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불가피하게 인력을 감축하거나 기계화 등을 통해 인력을 대체하면서 고용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업종의 경우 초단기 근로자들이 대부분으로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초단기 근로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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