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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공정위, 식품업종 첫 하도급 대금 실태 직권조사..
경제

공정위, 식품업종 첫 하도급 대금 실태 직권조사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6/29 15:15 수정 2016.06.29 15:15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식품 업종 대상 하도급 미지급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29일 서면 실태 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식품 업종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식품 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 행위를 위주로 조사하되 필요시 단가 인하, 부당 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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