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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드론택배 허용, 원격의료 확대..
경제

드론택배 허용, 원격의료 확대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7/05 15:23 수정 2016.07.05 15:23

 

 정부가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 택배를 허용하고 원격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시 사전 동의·통지 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또 세제·금융·조달 등 각종 정부 지원 제도상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업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소프트웨어(SW)·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제조업·서비스업, 내수·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체계적으로 서비스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0%에서 2020년 73%로, 부가가치 비중은 60%에서 65%로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고용 72.9%, 부가가치 71.3%)에 근접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세제·금융 각종 지원제도상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다.
 각종 비과세·감면 항목별 서비스분야 지원 대상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화해 유흥업 등 유해업종 이외에는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해 개편한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인력 전공학위 요건에 비이공계 전공을 포함하고 '지식기반서비스' 인정 범위를 전체 서비스 업종의 29%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스마트헬스케어, 클라우드, 이러닝, 핀테크 등 신성장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신성장서비스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 등 특구에 입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를 우대한다.
 정책금융과 공공조달 분야 지원도 확대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2015년 39조원에서 2020년까지 54조원으로 늘리고 공공조달 중 서비스분야 비중은 18.2%에서 2020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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