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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자기매매 내부통제 점검..
경제

금감원, 증권사 자기매매 내부통제 점검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7/06 17:11 수정 2016.07.06 17:11
▲     © 운영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를 뿌리뽑기 위해 내부통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을 대상으로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주식매매 사전승인을 비롯해 매매횟수 제한(하루 3회 이내)과 의무보유 기간(5영업일) 등을 설정하고 투자 금액을 일정 한도 내로 제한했다.
 또 불건전 자기매매를 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 조치하고 선행매매 등의 경우에는 '정직' 이상으로 가중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투회사 임직원들은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내역을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가 정한 내부통제기준도 지켜야 한다.
 금감원은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내규 반영 여부와 매매신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현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살핀다.
 점검 결과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취약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최고수준의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협회가 실시하는 준법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적인 내부통제 점검이 미흡하거나 자기매매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취약회사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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