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산업이 제대로 육성된다. 정부가 불법 강아지 공장 등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동물 생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반려동물 관련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생산업장을 차라리 정부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경매업을 신설해 허가받은 생산업자,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해 그동안 온라인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반려동물 판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생산→유통→반려→사후관리)별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발전 인프라를 구축해 건강한 반려동물 생태계를 조성하는 취지를 담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보호와 육성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현재 대부분의 생산업장이 미신고 상태에서 비위생적으로 운영돼 동물의 폐사·질병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동물들은 비위생적이고 좁은 환경에서 많게는 1년에 세 번씩 새끼를 낳으며 혹사당하는가하면 번식을 위해 발정유도제, 인공수정기구, 불법 마약류 등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생산업 양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생산업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미신고 업소를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반려동물의 범위도 개, 고양이, 토끼 등에서 조류, 파충류, 어류 등까지 포함해 개념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유통구조도 개선한다. 현재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질병이 있는 동물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는 등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거래시 판매자의 정보 제공 의무 및 사후책임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해 유통산업을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가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에 한해 경매 참여를 허용하고 경매 대상 반려동물의 수의사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