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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분식 회계 기업 일벌백계해야..
경제

회계법인 "분식 회계 기업 일벌백계해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7/24 15:00 수정 2016.07.24 15:00
회계사회 "기업 일벌백계, 감사 독립성 강화가 우선"
▲     © 운영자



"회계분식을 막기 위해서는 분식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일벌백계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본질적인 건 뒤로하고 변두리인 회계사 처벌 강화만 언급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이를 막지 못한 감사인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가 발생한 회사의 감사와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중간 관리인을 제재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적발되면 현장 감사 담당자는 물론 대표이사도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에서는 처벌 강화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권한 없이 책임만 지우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회계사들이 '갑'인 기업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당당한 을'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자신이 직접 외부감사를 할 회계법인을 고르고 보수를 준다. 과거에는 한국공인회계사가 정부의 위탁으로 외부감사인을 배정했지만 1983년부터 자유 선임제가 도입됐다.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하면 감사 서비스 품질이 높아진다는 논리였다.
 업계 내에서는 이러한 계약 구조와 치열한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가 부실 감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보니 철저한 '을'의 지위에 놓이게 되고, 보수가 적어 사업장 감사 시간을 줄이거나 경력이 짧은 회계사들을 감사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한 회계사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처벌뿐 아니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감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회계사회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말했다.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회계사기를 저지른 기업, 그 가운데서도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에서는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임직원 처벌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70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그나마 최고형량을 채운 기업인도 없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1990년대 말 20조원대의 분식회계로 징역 8년6월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 정지를 받았고 2008년에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반면 미국 최대 에너지기업이었던 엔론은 2001년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그해 말 파산했다. 최고경영자(CEO) 제프리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회계감사를 맡았던 아더 앤더슨은 71억8500만달러라는 역사상 최고의 합의금을 물며 몰락했다.
 청년회계사회 소속 이총희 회계사는 "감사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먼저 분식의 주범인 대표이사,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며 기업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정작 성실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멋대로 기업하는 사람들만 활개를 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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