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예금·대출서류가 대폭 줄어 고객들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1일 저축은행중앙회(79개 저축은행 포함)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돼 저축은행 고객들이 예금·대출 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20일 행자부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으로 구비서류 발급과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를 위해 470만명의 은행거래 고객(보유계좌수 689만 건)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왔다.
이번에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르면 11월말부터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해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으로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운용 등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한다. 저축은행이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