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채용 현실을 고려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금지 ▲구직자의 인권침해 금지 ▲구직자의 인권침해 예방조치 ▲구인자 고지의무 강화를 통한 구직자의 알권리 보장 ▲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규정 삽입 ▲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총은 이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가족이나 배우자의 학력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 요구를 금지토록 하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라면서도 "채용 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거나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 요구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은 우리 기업의 채용 현실을 고려하여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초 심사자료에 사진 부착을 요구하는 것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지원하는 공개채용 과정에서 신워을 정확히 확인해 대리시험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들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행정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며 "비용 증가로 인해 채용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규모가 오히려 축소돼 청년 구직자의 지원 기회 역시 크게 줄어들 소지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 키, 용모 등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 요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면 업무소행을 위해 지원자의 신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조차 직무연관성을 둘러싼 논란을 우려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될 부분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다.
이로 인해 신체 조건상 부적합한 구직자들까지 면접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의 불필요한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의 사진부착을 포함한 키, 용도 등 신체조건 정보 요구를 금지한 내용은 유연하게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